[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거취와 관계없이 징계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전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의 징계 집행을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했으나 문 대통령은 곧바로 수용하지 않았으며 숙고를 거쳐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윤 총장은 오는 2021년 2월까지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당분간 검찰 조직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윤 총장 측은 조만간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한편, 취소소송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정직 처분의 효력 정지는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