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내일부터 수도권 좌석버스도 ‘환승할인’

김부삼 기자  2008.09.19 08:09:09

기사프린트

경기도와 서울시를 오가는 좌석(광역)버스에도 환승할인을 적용하는‘좌석(광역) 버스 수도권 통합요금제 확대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좌석(광역)버스의 환승할인을 앞두고 18일 김문수 경기지사가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좌석(광역)버스 통합요금제는 기존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와 대부분 비슷해 제도 이용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좌석(광역)버스를 이용하여 환승 시 기본요금 부과거리가 30km인 점과 기본요금이 직행좌석형(광역)버스는 1700원, 좌석형버스는 1500원인 점이 일반형 시내버스와 다른 점이다.
좌석(광역)버스와 수도권 전철, 일반버스, 마을버스 사이를 환승할 경우 환승은 최대 5개 교통수단까지 허용되고, 기본거리 30㎞범위 내에서는 기본요금(직행좌석형(광역) 1700원, 좌석형 1500원)만 지불하며, 기본거리 초과시는 추가 5㎞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8일 오전 7시40분부터 좌석버스 통합요금제 확대시행에 앞서 사전 환승 현장체험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