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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소형주택 양도세 완화법안 발의

김부삼 기자  2008.09.19 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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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영선(고양 일산서구)의원이 19일 1세대 1주택자 거주 요건이 부여된 지역의 주택면적 95.86㎡이하인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도권 내 거주요건이 부과된 지역 중, 주택면적이 29평 이하인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양도세 비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현행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보유, 2년 이상 거주’를, 주택면적이 29평(95.86㎡) 이하인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0이어야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요컨대 본 개정안은 수도권내 중소형 주택을 대상으로 거주요건을 완화시켜 자산수준에 합당한 과세체제를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수도권 내 특정지역에 대한 거주기간 요건은 그 제도적 효과에 비해 투기목적과 관련 없는 중소형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실수요목적의 주택보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