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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 "징계 형벌과 달라,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

김도영 기자  2020.12.20 14: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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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이란 행정상 징계 위한 활동"
"징계는 형벌과 달라…행정상 제재"
"검찰 본연 의무, 겸손히 수행하라"

 

[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  한동수(54·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대법원 판례를 들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부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저는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자 한다'는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먼저 한 부장은 "감찰이란 공무원 관계의 질서 및 기강 유지를 목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를 적발해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인 징계를 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징계의 본질은 형벌과 달리 비위에 대한 보복(응보), 피징계자의 교화개선(특별예방)보다는 공무원 관계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일반예방)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한 부장은 대법원 판례가 이를 뒷받침한다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상 위반행위 기타 비행이 있는 경우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肅正)해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과하는 제재"라고 적시한 판례를 소개했다.

 

그가 언급한 판례는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며 "다만 징계권자가 징계권의 행사로써 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위법한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부장은 "대법원 판결에 나오는 숙정은 어떤 대상이나 기강 따위를 엄하게 다스려 바로잡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며 대검 측면 산책로에 세워진 해치상 조형물 사진도 올렸다.

그는 "본래 대검 청사 1층 로비에 설치돼 있었던 것인데 당시 검찰총장이 구속되는 등 안 좋은 일이 이어지자 건물 밖 외진 곳으로 옮기고 그 뿔을 대법원 쪽으로 향하게 배치하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화(禍)를 조형물 탓으로 돌리는 미신적이고 미봉적인 사고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법과 정의의 화신인 해치상을 원래 있던 대검찰청 로비로 다시 들여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소개한다"고 적었다.

마지막으로 한 부장은 "검찰 구성원 모두가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검찰 본연의 의무를 겸손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을 되새기게 되길 바란다"고 적으며 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