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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72배, 軍 보호구역 해제

김부삼 기자  2008.09.21 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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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면적(2.95㎢)의 72배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22일부터 해제된다.
국방부는 21일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각종 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완화 구역을 세부적으로 확정, 2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등 38개 지역 2억1290만4000여㎡이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완화되는 곳은 경기와 강원, 충남 등 20개 지역 2억4120만7000여㎡이다. 해제와 완화 지역의 크기는 각각 여의도 면적(2.95㎢)의 72배와 82배에 이른다.
해제지역은 경기도가 김포 운양동·감정동 일대, 파주 문산읍·파주읍·법원읍 일대 등 6940만㎡로 가장 규모가 크고 ▲인천 6778만3000㎡ ▲경남 5479만2000㎡ ▲부산 904만8000㎡ ▲서울 433만8000㎡ 등이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대부분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거나 산업단지와 도시계획 지정 지역 등으로 묶인 곳"이라며 "통제지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지역도 3층 이하의 건물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군부대와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대전 유성구,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경기 가평군 승안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경남 사천시 축동면, 충남 연기군, 충북 음성면 관성·구계리 일대 등 10개 지역 1115만8000㎡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밖에 민간인 통제선에서 군사분계선(MDL) 사이의 통제보호구역을 현행 15km에서 10km로 축소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통제보호구역 내에서는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