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나 노인, 정신지체장애자 등이 유괴 또는 실종됐을 때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경찰이 시행중인 '앰버경보(유괴, 실종경보)제도'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앰버경보' 란 유괴, 실종자 발생시 고속도로의 전자표지판과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으로 경찰청이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이 2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경찰청이 발령한 앰버경보는 122건이었다. 이중 ▲실종자가 발견된 경우는 71건이며 ▲경찰이 발견한 건수는 42건 ▲가족 발견이 8건 ▲자진 귀가는 8건으로 집계됐다. 국민 제보로 실종자가 발견된 건수가 8건에 불과해 제도 운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앰버경보의 목적은 국민 관심과 제보를 유도해 아동 등의 무사히 귀가시키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인데, 제보자에 대한 혜택과 보상이 없기 때문에 '엠버경보' 에 대한 국민 참여와 관심이 낮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또"경찰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는 사건에만 보상금을 내걸고 있는데, 모든 앰버경보 제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앰버경보 제보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엠버경보에 대한 국민 참여와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