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 울산시가 전국적으로 강화된 조치에 따라 오는 24일 자정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들어간다.
시는 최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감염을 비롯해 학교, 가족·지인 모임 등에서 N차감염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지역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방역취약기간인 성탄절과 연말연시의 방역강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이에 따라 시는 24일부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할 계획이다. 또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며,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대책의 철저한 이행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정적인 새해를 맞이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을 최소화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