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중부경찰서는 지난 19일 국내체류 중국인 및 중국 현지의 한국기업 등을 대상으로 40억원 상당의 불법송금을 알선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로 김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장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장씨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국내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중국내 환치기 업자와 연계해 국내 체류 조선족들의 중국 송금을 알선하거나 중국 현지의 한국기업으로부터 불법송금을 의뢰받아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747회에 걸쳐 40여억원 상당의 불법외국환 송금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