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업체가 ‘공사 진출입로’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토목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관할 행정기관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묵인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본보 9월5일 사회면) 더욱이 관할 행정기관인 ‘안성시’는 공사 현장에 설치되어야 할 ‘환경오염 주요 억제 시설’설치 없이 건축 허가까지 내줘 말썽을 빚고 있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안성시 서운면 오촌리 243-1번지 일원에 G건설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부지면적 14만9252㎡(약 4만5000평)의 교육연구시설(약 4200평)을 짓도록 승인했다.
그러나 시는 건축 승인 과정 중 ‘환경오염 주요 억제 시설’ 설치를 인근 공사장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도록 해 G건설에 대한 ‘특혜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온 상태다.
시는 뿐만 아니라 G건설이 지난 달 30일자로 ‘환경오염 주요 억제 시설’ 임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규제 없이 연장신청까지 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시 환경과 이동민(환경 8급)씨는 “문제의 G건설이 민원으로 인해 진출입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연장 신청을 받아 줬다”며 “G건설의 공사 현장은 지금 당장 수송 공정(토사 운반)이 없어 환경오염 억제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은 없다”고 말했다.
시의 주장과 달리 문제는 당초 ‘환경오염 주요 억제 시설’의 임대 여부다. 시는 G건설이 공사 현장 인근 배 밭을 진출입로 부지로 확보한 상태에서 민원이 제기됐다며 타 공사현장과 함께 ‘환경오염 주요 억제 시설’을 사용토록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타 공사현장의 ‘임대 동의서’를 제출받고 지난달 30일까지 환경오염 주요 억제 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건축 공사 승인을 내줬다.
인근 타 시·군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하나의 참고 사항일 뿐”이라며 “동의서를 근거로 법적 승인을 내주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시 환경과 측은 처음 이 부분이 불거질 때만 해도 “약속한 날짜까지 환경오염 주요 억제 시설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공사를 중지시키겠다”고 밝혔으나 지금에 와서는 “진출입로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 연장신청을 정당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건설 현장의 경우 ‘환경오염 주요 억제 시설’을 갖춘 후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안성시의 미온적인 행정조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강하다.
현재 G건설은 뒤늦게 진출입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환경오염 주요 억제 시설’은 인근 공사 현장 시설을 사용, 공사 중지 없이 토목공사를 실시해 ‘민관 유착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