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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손으로 제 머리 깍는 공무원 승진

김부삼 기자  2008.09.23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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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인사업무 담당 실무자가 자신이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에서도, 편법으로 자신을 대상에 포함시켜 다면평가점수를 충족시켜 승진한 사실이 적발돼 관계자 3명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도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부천시 총무과는 직무대리 임용방법을 확대해 승진임용의 수단으로 삼아 인사적체의 주원인제공을 한 것으로 밝혀져 일선 공무원들의 상당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부천시에 대한 도 감사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 상반기인 2월28일 지방행정 6급 16명을 대상으로 인사를 예고했다. 부천시인사위원회가 승진자에 대한 심의의결일은 같은달 27일로 이들 중 일부는 3월7일 승진임용됐다.
도 감사결과 당시 인사업무를 담당한 모과장은 인사담당 실무자의 승진명부 순위가 49위로 예초부터 승진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종합서열명부에 5위로 등재해 부당하게 승진한 사실을 방관한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았다.
6급 공무원 승진임용을 하면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가 11인 이상인 경우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순위가 ‘결원 10인을 초과하는 매 1인당 2배수+35인’으로 해야 한다. 특히 부천시 인사관리 규정에 의거, 승진임용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에 의한 법정배수 이내인 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임용후보자명부에 의한 순위는 2×6+35로, 결과적으로 47위까지가 승진대상인 셈이다.
또 시 총무과는 지난 2005년 9월 8일 6급 공직자 41명이 결원해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대상자를 사전 심의하면서 파견 등으로 6급 공무원 4명이 공석이 되자 결원이 없는데도 직무대리 요원 4명을 추가로 승진심의를 했다. 이들은 같은해 9월28일 승진임용됐다. 이어 2006년 3월21일 6급 공무원 공석이 발생하자 결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직무대리 요원 6명을 추가로 승진심의해 각각 2006년 3월과 2007년 3월까지 11차례에 걸쳐 47인을 승진심의 결정했다.
지방공무원법 39조에 따라 5급 공직자를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해야 하고,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해 별표 4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또 행정안전부의 직무대리규칙 표준안에 따라 대리제도 남용과 부작용방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수 있으나 그 지정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천시는 ‘직무대리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고의로 누락시켜 직무대리 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규칙을 근거로 시는 2005년 9월13일 모인사를 직대과장으로 임용해 2006년 9월28일 직대를 떼 1년을 초과 시켰다. 또 2006년 3월23일 직무대리로 임용한 3명은 각각 2007년 3월7일자로 승진시켰고, 2007년 3월 7일 직무대리로 임용한 4명은 각각 올 3월5일자로 승진임용하는 등 직대제도를 1년 채운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