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남서쪽 100㎞ 해상에서 219t급 2척 적발
[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우리 해경에 나포돼 군산항으로 압송됐다. 해경은 추가조사를 벌여 담보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6일 오후 10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00㎞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219t급 중국어선 2척(다롄선적)을 나포해 27일 새벽 2시께 군산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나포된 어선은 흔히 '쌍끌이'라고 불리는 쌍타망(雙拖網) 어선들이다. 2척이 자루그물을 동시에 끌어 바닷고기를 잡는다.
이러한 어업방식은 다른 어종이 함께 그물에 걸리는 혼획뿐 아니라 치어까지 포획되면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허가 구역과 조업 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해경에 나포된 A호(승선원 17명)와 B호(승선원 16명)는 이를 어기고 쌍타망 조업이 금지된 해역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나포된 어선들이 조업 금지구역에서 조업한 정황을 찾아 이를 근거로 현장에서 1차 조사를 벌였으며,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해 군산항으로 압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어선은 군산항과 가까운 해역에서 보건당국에 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으며, 해경은 확진 여부에 상관없이 해상에서 모든 조사를 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불법조업을 막는 차단경비를 우선으로 시행하고, 불법행위 정황이 발견되면 검문검색 시행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 어족자원 보호와 해상주권 수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