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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70%로 상향 검토"

강민재 기자  2020.12.27 16: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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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금 규모 3조원 크게 넘어설 것…1월 1일부터 집행"
"소상공인 전기료, 고용·산재 보험료 등 3개월 간 납부 유예"
"코로나 백신 개발 완료 전 선(先)구매 가능토록 제도 정비"

 

[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70%까지 상향하기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시한 연장에 대해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임대인 등에 대해선 세액 공제율을 70%로 상향하도록 임시회에서 신속히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요구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확대와 관련해선 "예비비 기금 변경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국회에서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직접 지원과 관련해선 "영업피해를 감안한 전액 지원금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 금지, 제한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차등 지원분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현금 지원은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1월 초순부터 집행하고 방역활동과 맞춤형 재난지원금 등 패키지 지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 자금 지원과 내년 1~3월까지의 전기요금·고용 및 산재 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방역 대응과 관련해선 "백신 도입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질병관리청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초저온 냉동 주사 등 접종 준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며 "또한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백신 선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 등 관련 제도 신속 정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프리랜서·방문 및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별도 소득안정지원금 지원 ▲감염병 치료 전담 병원을 대상으로 음압병상 등 인프라 보강 ▲국민취업제도 등 고용 안정 지원 예산 조기 지원 ▲육아돌봄 가구 부담 경감 조치 등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