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없이 1.000여만원을 빌려준뒤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신을 보여주며 욕설과 협박한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28일 A모(32)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모(36)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7년 8월12일 B모(42 .여)씨에게 연이율 360%로 1.000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 다는 이유로 B씨의 사무실로 찾아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문신을 보이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과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