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기아차 계열사인 아시아자동차를 상대로 수천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중 보석으로 석방된 40대 남자가 브라질로 도주 했다가 브라질 연방경찰에 체포돼 8년만에 압송 됐다.
인천공항경찰대는 지난 27일 A모(43)씨를 이날 오전 5시56분 인천공항 입국장 A구역을 통해 들어온는 것을 대검찰청으로 압송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6~1997년 사이 타우너, 토픽 등 경상용차 수입대금 2억 달러 상당을 갚지 않고 현지 법인 증자대금 2억달러를 아시아 자동차에 떠넘기는 등 4억달러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등의 혐의로 1998년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중이던 2000년 6월 보석으로 풀려나 이듬해 7월 위조여권을 이용 미국을 경유 브라질로 도피 200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선고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