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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2년째 인하, 1.7%...6일부터 신청

김도영 기자  2021.01.03 0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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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438만원 이하면 '취업 후 상환' 적용
사회초년생 상환기준 2280만원…106만원↑

 

[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  2021년 1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가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1.7%로 확정됐다. 대출을 받으려는 대학생은 오는 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3일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1.85%에서 0.15%포인트 내린 1.7%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지난해 1학기 2.0%로 2018년 2.2%에서 2년만에 인하됐다. 이어 지난해 2학기 1.85%, 올해 1학기 1.7%로 계속 줄고 있다.

올해부터는 소득이 일정 이하인 대학생에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전면 적용한다.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 학자금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중위소득 월 438만8000원 이하인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은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구간 학생들에게는 무이자 생활비 대출도 지원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사회초년생의 빚 갚는 부담도 줄어든다. 상환기준소득이 지난해 연 2174만원에서 올해 2280만원으로 약 106만원 인상된다. 취업 후 벌이가 상환기준소득에 못 미치면 학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급격히 경제적 여건이 악화된 사람을 위한 지원 제도도 확대된다.

본인이나 부모가 실직·폐업을 겪은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다. 지난해 실직·폐업으로 상환유예를 받은 사람도 2년을 더 유예해 최대 3년간 부담을 덜 수 있다.

학자금대출 이후 숨지거나 장애를 얻은 사람은 그 정도나 소득·재산에 따라 빚의 전부나 일부를 탕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90% 이하 장애인은 최대 90%~30%의 대출원금과 이자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정도, 중위소득 70% 이하 여부를 기준으로 채무 면제액이 달라진다. 대출 후 숨진 사람에게는 상속받은 재산의 재산가액을 넘는 남은 대출원리금을 전액 면제한다.

교육부는 이 같이 채무를 면제하기 위해 '사망·심신장애에 따른 학자금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달 중 확정하고, 세부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 등 조치로 약 153만명이 최대 827억원의 빚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오는 6일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이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본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과 통지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는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1599-2000)로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