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중국판 멜라민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의 수입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홍준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입식품을 포함한 모든 먹을거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협의한 ‘식품안전 +7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의 수입 식품에 대해 상표의 2분의 1 이상 크기로 표시하는 원산지 전면 표시제를 도입하고, 위해식품제조업자에 대한 2진 아웃제, 식품 진단소송제 등을 실시해 위해식품 사범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식품안전+7대책’은 표시제 강화와 식품유해업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며 ▲OEM 수입식품 및 반가공 수입식품 여부에 대한 전면 표시제 도입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 도입 ▲긴급회수 품목에 대한 TV자막을 방영하도록 하는 식품위해발생 경보제 도입 ▲식품 집단소송제 등을 담고 있다.
이 대책이 실행되면 수입식품 정밀검사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대폭 강화되며, 특히 중국 등 위해 우려가 높은 국가는 정밀검사 비율이 연차적으로 강화된다.
또 어린이 기호 식품의 경우 미국·EU·일본·CODEX등에서 사용 허가된 첨가물만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당정은 식품 위해정보 취득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집중적으로 수거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외국 위해정보 취득시 관련 품목에 대한 국내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