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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대도시지역 도시공원 확보 현저히 미비“

김부삼 기자  2008.09.29 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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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도시지역 도시공원 확보수준이 법정 1인당 도시공원 확보면적기준인 6㎡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이 29일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부산, 인천 등 7개 특별시․광역시의 74개 자치구 중 43개 자치구의 도시공원 확보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44개 기초자치구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인구 1인당 도시공원 확보면적기준은 6㎡이다.
박 의원은 “녹지 및 도시공원 확보율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등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며 “OECD 가입국가 중 뉴욕이나 런던, 파리, 베를린, 토론토 등의 인구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평균 19.79㎡에 달한다”면서 “도시개발의 방향이 콘크리트 구조물 중심의 시설개발 위주에서 탈피해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맞춰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서 43개 자치구의 도시공원 확보면적은 인구 1인당 평균 1.96㎡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OECD 가입국가 주요도시 평균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10개(강북, 성동, 동대문, 용산, 마포, 영등포, 양천, 강서, 송파, 강동), 부산시는 16개 자치구 중 9개(동구, 북구, 영도, 해운대, 사하, 금정, 연제, 수영, 사상), 인천시는 10개 자치구 중 4개(동구, 남구, 부평, 계양) 자치구가 법에서 정하는 확보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특․광역시 외 시군구로는 경기도 시흥시가 유일하게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