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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자금' 마련 상습절도 40대 구속

김부삼 기자  2008.09.30 1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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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수배된 40대 남자가 도피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빈집에 칩입해 80여만원을 절취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부평경찰서는 30일 A모(42)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기죄로 수배되자 도피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지난 7월17일 오후 6시30분경 B모(87)씨 집에 침입해 서랍장에 보관 중인 현금 42만원을 절취 하는 등 모두 2차례걸쳐 82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