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안규백 “軍 의문사위 활동기한 연장해야”

김부삼 기자  2008.09.30 18:09:09

기사프린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30일 “오는 12월 31일로 활동시한이 종료되는 대통령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의 활동기한을 최소한 2년 연장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예상의 두 배인 600건의 사건이 진정되었지만 절반밖에 종결하지 못한 현실에서 위원회 활동을 종결하는 것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현실적으로 군의 특성상 대부분의 수사가 군 주도로 진행되면서 수사결과를 유가족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활동기한이 종료돼 사건이 강제종결된다면 유족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며 법 개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는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유가족과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위원회가 유가족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는 것이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또 “효율성을 들어 군 의문사위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으로 통합 조정하려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대해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 탁상공론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가는 조국의 부름을 받고 복무한 장병들의 죽음과 그 죽음에 대한 유가족들의 호소에 국가가 가장 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