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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환급신청절차 필요없다

김부삼 기자  2008.09.30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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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30일 성실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는 업체의 환급신청절차 없이 수출신고만으로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관세 자동 환급업체’를 대폭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 환급제도는 별도의 환급 신청없이 수출신고서에 자동 환급 표시를 하면 해당 수출물품에 대해환급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한 제도이다.
자동 환급업체에 대해서는 수출물품 선(기)적이 완료된 즉시 또는 자동 환급금 지급시기가 매월이나 분기인 경우 지급시기가 종료한 날의 익일에 관세청의 관세 환급시스템에서 전산으로 환급신청서를 자동 작성해 신청인의 계좌에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업체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업체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금년부터는 간이정액환급업체에 해당되면 모두 자동 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 자동환급업체’로 신청할 경우 모두 지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