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한시 기구 폐지, 기구 기능 조정, 복지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및 직속 기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조직 개편안을 30일 입법 예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먼저 한시 기구로서 오는 12월31일자로 기한이 종료되는 과체제인 교육협력담당관을 폐지해 기획예산담당관 교육협력담당으로 기능이 조정된다.
이와 함께 혁신담당관을 폐지하고 교육수요자 중심의 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법무담당관실을 신설한다. 아울러 혁신당담당관실의 일부 기능은 행정관리담당관실로 이관한다.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2개의 직속 기관이 신설된다. 우선 공기록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활용하고 교육 정보 지원체제 구축을 통해 질 높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청의 기록관과 행정정보센터 기능을 통합, 가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신설한다. 또 학생과 교직원들의 교육복지 수요 증대에 부응하기 위해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가칭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율곡교육연수원에 ‘행정연수부’가 신설된다. 이는 급격한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공무원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직무 기술 능력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화성교육청이 현행 2과 체제에서 2국 6과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이는 화성교육청 관내 동탄 신도시와 오산 세교지구 개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교육행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것이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인구 50만 이상, 학생수 7만 이상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역교육청의 확대 개편이 가능하다. 화성교육청 관내 인구는 6월말 현재 56만2000여명이고, 학생수는 9만2000여명이다.
이 조직 개편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30일부터 입법 예고를 실시하고, 오는 11월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12월말 공포 예정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개편안은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면서 각 부서별 고유 업무에 집중토록 함으로써 전문성 및 책무성을 제고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또 업무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개편안이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이번의 조직 개편안이 교육수요자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도교육청은 체계적인 교육정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