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교육·자연환경, 주변 경관을 해칠 수 있는 개발 및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 설치한 ‘환경자문심의위원회’를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위원들에게 위촉 여부마저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환경자문심의위원회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방치해 놓은 상태다.
관련법에 의하면 지난 1998년 설치된 환경자문심의위원회는 민원을 처리할 때 지역정서 및 주변 환경 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안(산림훼손·농지전용·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해 심의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대상 민원이 불특정 다수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것과 문화재 훼손 등 역사성을 해치는 여부, 청소년 정서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여부, 자연환경 및 주변경관을 현저히 저해하는 문제 등도 함께 다루도록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물론 공무원들조차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위원 가운데 일부 당연직 공무원들은 위촉 여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시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미정(39·안성시 공도읍)씨는 “안성에서 10년 이상 살았어도 ‘환경자문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지 몰랐다”며 “심의위원의 기능만 살펴보아도 꼭 필요한 기구로 여겨지는데 왜 활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관련 공무원들 역시 “환경자문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아마도 안성시 조례로 제정만 해놓은 채 사장되고 있는 심의기구 중 하나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환경과 이재관 환경정책담당은 “환경자문심의위원회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로 아직까지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현행법상 ‘안성시환경자문심의위원회’는 부시장 및 산업경제국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농림·축산·지역경제·건설·도시·건축·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해 15인 이내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물론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