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해 시중에 유통시킨 주행거리 조작업자와 중고자동차판매사원 등 4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차량계기판의 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50여대의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한 김모(33)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 차량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거나 렌트해준 중고차판매사원 이모(54) 씨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1월7일부터 8월1일까지 ‘롬라이터’프로그램을 이용해 차량계기판 내의 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차량 54대의 주행거리를 줄여주고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씨 등은 3월4일 고양의 한 중고자동차 판매업소에서 주행거리를 조작한 레조를 550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5대의 차량을 판매하는 한편 조작 차량들을 렌트차량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이들은 차량의 가치를 높여 판매하거나 주행거리가 많다는 거부감을 없애 렌트를 쉽게 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