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암생명공학연구원(수암연구원)은 지난 30일 대한변리사협회에 “줄기세포 호주특허 등록건의 조사 및 대책 요청” 제목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암연구원은 황우석 박사의 ‘NT-1 줄기세포’가 호주를 비롯한 10여 개국에 출원되어 심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특허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하지 못해 국내 언론사별 보도내용을 서로 달라 혼란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차세대 국가의 원천기술이 될 수 있는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우석 박사의 호주특허는 “체세포핵이식 과정으로 생산된 인간배아줄기세포”에 관한 내용으로 특허출원(AU2004309300)이 되어 등록번호(제2004309300호)까지 부여받은 상황에서 특허등록은 확정되었지만 최종 등록증이 발부(봉인절차 Sealing) 되지 않고 유예(deferment)되고 있다. 심사와 이의신청이 끝나 등록번호가 부여되고 등록비까지 납부된 상태이지만 특허증 교부를 하겠다는 통보까지 한 상태에서 최종 특허 허여 결정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주 특허청(IPA)은 ‘연구결과’ 조작 등 국내 언론들의 쟁점사항에 대해 “특허심사는 신청된 발명의 신규성, 독창적 절차, 충분한 서술여부 등에 따라 수행되었다”고 밝히며 황박사 측의 연구결과 조작 쟁점은 심의거부의 이유를 강조했으며 이어 “특허 신청내용에 포함된 과학적 자료가 오기재 또는 허위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특허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는 없다”고 강조하며 다만 “법정에서 거부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호주 특허청 데이비드 존슨은 “특허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데이터가 조작됐다고 해서 특허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 특허를 받아들임에 있어 호주 특허청은 특허에 명시된 연구자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도 밝혔다.
특허에 대한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 못한 상황에서 국내 언론에서는 부정적인 보도를 하여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황우석 박사의 특허소식을 호주 특허가 승인이 거부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심사 거절을 했다는 오보가 나가는 상황까지 도래했다.
특허증 발부를 하루 앞둔 9월 24일 4시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에서 특허의 출원자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인 점을 들어 국내대리인인 KCL을 통해 호주특허청에서 오는 모든 정보를 앞으로는 발명자인 황우석 박사에게 알리지 말고 서울대 산학협력단에게만 알려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인특허법률사무소 박희섭 대표는 서울대산학재단은 발명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연구개발비만 10억원 이상이 투입된 스너피 특허권을 황우석 박사가 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수암연구소와 경쟁관계에 있는 (주)알앤엘바이오에 단돈 5천만원을 받고 전용 실시권을 허여했다”라는 사실을 언급했다.
지난 서울대조사위에서 발표한 ‘황우석 교수 연구의혹 관련 조사 결과보고서’ 40P 결론 부분에 “사람 난자에서 핵이식을 통한 배반포 형성 연구업적과 독창성은 인정되며 관련 지적재산권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가 있다.
한편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서울대산학재단이 발명자에게 특허출원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막는 행위는 NT-1 특허가 등록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