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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최진실法’ 도입 논란

김부삼 기자  2008.10.03 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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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충격을 던져준 탤런트 故 최진실씨의 자살을 계기로 인터넷상의 근거없는 모욕 및 ‘악플’(인터넷 악성 댓글)을 처벌하는 내용의 일명 ‘최진실법’ 도입을 놓고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한나라당이 최씨의 자살 원인을 이른바 ‘악플’로 규정하고,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 반면 민주당은 여권이 이번 사건을 빌미로 ‘인터넷 통제’에 나서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서 이번 정기국회 내내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3일 “사이버 모욕죄 및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악플에 따른 폐해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진실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또 “인터넷 악플은 가장 비겁한 집단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이는 절대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고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는 자유’에 불과하며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의원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인터넷 게시물 등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사업자가 24시간 안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게시자도 권리침해를 한게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방통위는 이러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72시간 내에 판단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도 논평에서 “인터넷 테러에 대한 규제나 처벌이 유명무실한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은 인터넷 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여권의 이같은 기류에 깔린 본질을 ‘인터넷 통제’와 ‘표현 자유의 억압’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정기국회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인터넷 악성 댓글이나 인격을 파괴하는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 자율적인 정화기능을 강화해 해결해야 한다”며 “인터넷 공간의 본질인 개방성과 자율성, 그리고 익명성을 훼손시키겠다고 나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최진실씨 사망 원인을 단정해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고인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애도하고 재발 방지를 막는게 중요하지 불행한 일을 정략적으로 끌어들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고인이 된 최진실씨를 팔아 정권의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최진실 모독법”이라며 “사이버상 비윤리적 행위는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이버 모욕죄는 전혀 다른 방향의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역시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나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박선영 대변인은 “현재 관련법이 있는데 사이버 모욕죄를 또 도입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면서 “최진실법은 사이버 모욕죄나 인터넷 실명제로 가면 안되고 자살예방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