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동산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1.000만원을 차량에 보관 중인 것을 알고 차량열쇠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 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6일 A모(43)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낮 12시경 B모(44)씨가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 중인 것을 알고 책상 서랍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를 몰래 가져가 조수석에 보관중인 현금 1.000만원을 절취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부경찰서는 C모(37)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8월18일 새벽 4시경 전 동거녀인 D모(36 .여)씨 집 베란다 창문을 파손하고 침입해 샤워를 하고 있던 D씨는 성폭행 하려하자 D씨가 소리치며 강하게 반항하자 폭행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