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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부당징수"

김부삼 기자  2008.10.08 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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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가운데 873억원이 부당징수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8일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서 "서울시가 남산 1호터널과 3호터널에서 혼잡통행료 제도를 실시하면서 '도심 진입 차량의 불필요한 통행수요 억제'라는 혼잡통행료 제도 목적과 달리 도심을 빠져나가는 차량에게까지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996년 11월 혼잡통행료 도입 이후 지난 8월까지 1호터널과 3호터널에서 도심을 빠져나가는 차량으로부터 873억원을 혼잡통행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873억원은 서울광장(공사비 66억원)을 13개나 만들 수 있는 돈이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징수를 시작한 1996년 11월11일부터 지난 8월까지 1호터널과 3호터널에서 징수한 혼잡통행료는 각각 877억6700만원과 873억2900만원으로 총 1750억9600만원에 달한다.
1호터널의 경우 도심으로 진입하는 시청방면 혼잡통행료 징수액이 441억6700만원이며, 도심에서 빠져나오는 한남대교 방면은 436억원이다. 3호터널은 도심으로 진입하는 시청방면 혼잡통행료 징수액은 436억1950만원이며, 도심에서 빠져나오는 반포대교 방면은 437억95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혼잡통행료는 도심의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에게만 부과돼야 한다"며 "지금은 혼잡통행료가 아니라 터널통행료가 맞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목적을 '도심진입 차량의 불필요한 통행수요 억제 및 우회도로를 활용한 교통향의 적절한 배분, 교통유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