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가 전직 김포시 공무원이 건설폐기물처리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업자로부터 공무원 로비 명목 등으로 수억여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경찰서는 12일 김포시 사무관 출신 A(55)씨가 B씨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B씨가 선정한 부지에 할 수 있도록 변경허가를 얻게 해 주겠다며 4억여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법원에 수표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화내역 조회를 신청했다.
A씨는 2007년 8월 초 김포 사우동의 한 커피숍에서 B씨에게 김포에서는 더 이상 건설폐기물 처리장 허가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담당 공무원 등에게 부탁해 건설폐기물사업 변경허가를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현금 4억원과 지분명목으로 16억원 상당을 받기로 한 혐의다.
A씨는 또 같은달 14일께 B씨로부터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11월21일까지 7회에 걸쳐 총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포서는 변경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는 대상 토지가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토지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양평가 대상지가 아닌 것으로 적정통보가 된 점 등에 비춰 A씨가 공무원에게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