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시흥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서 및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심사한 결과 유효한 서명이 주민소환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15에 미달, 청구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주민소환투표청구를 각하했다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13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에 따라 7월21일~9월19일까지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측에서 서명요청 활동을 전개, 9월 23일 주민소환투표청구서 및 소환청구인서명부 4만6877명을 신고함에 따라 이를 심사한 결과 청구권이 없는 자, 이중으로 서명한 자, 서명요청기간외 서명한 자, 서명확인이 불가한 자, 동일필적자 등 부적격자 1만1714명을 제외한 유효서명인수 3만5163명은 청구권자총수인 27만3613명의 100분의15(4만1042명)에 미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각하하게 됐다고 한다.
이번 시흥시장의 주민소환투표청구사유는 “각종 개발사업 관련 뇌물수뢰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연수시장을 주민소환. 직무정지로 인한 행정공백을 해소하고 건전한 지방자치 정착”이었다고 한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고법에서 있은 항소심에서 ‘납골당 인·허가 및 군자매립지 개발과 관련한 수뢰 혐의’로 기소된 시흥시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 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