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과태료 징수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경률 의원은 14일 2007년에 경기도의 각종 과태료 부과액은 총2955억원이나 징수액은 33.8%인 999억원에 그쳤고, 나머지 1955억원(66.2%)은 미납됐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이 10명중 6명 이상 되는 셈이다.
과태료별 납부율을 보면 주정차 위반이 34.3%, 자동차 관리법 위반 37.4%, 건축법 위반 57.9%, 폐기물 관리법 위반 66.3% 등이다.
특히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납부율은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는 앞서 지난2006년에도 2753억원을 부과해 848억원(30.8%)만 징수했고, 1904억원(69.2%)을 거둬 들이지 못했다.
이처럼 과태료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과태료는 세금과 달리 체납가산금이 없어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 의원은 “과태료 납부 지연으로 가산금, 감치, 신용기관 통보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가 대대적인 주민 홍보를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