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급식 위탁업체의 선정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맡기겠다는 일명 ‘공정택법’ 안이 제출됐다.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15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던 학교급식 업무위탁을 심의·의결사항으로 강화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전·현직 교장들이 위탁급식업체 사장과 수차례 골프를 친 사건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기간에 급식업체 대표들로부터 수백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사건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비리사건을 넘어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학교급식에 대한 위탁운영절차를 강화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을 기하겠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학교급식법은 급식을 위탁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심의'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학교장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등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심의’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학교장이 위탁업체의 선정 등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신 의원의 분석이다.
그는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급식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관 선정 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게 돼 교장 독단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학부모들이 직접 업체선정과정에 참여하게 되어 학교급식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