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국내 기업 94%, 여성근로자 보호 소홀”

김부삼 기자  2008.10.15 16:10:10

기사프린트

국내 대부분의 점검사업장이 여성근로자 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경기,용인.기홍)의원은 15일 노동청에서 제공한 '남녀고용평등'및 '모성보호 이행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점검사업장의 94%가 여성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1998년부터 매년 업종별로 모집·채용·임금·승진·해고 및 직장내 성희롱 등 남녀고용평등법 준수여부와 산전후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제도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해 왔다.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이행실태 점검 결과 서울청이 93.2%, 부산청 94.5%, 대구청 94.1%, 경인청 96.3%, 광주청 93.2%, 대전청 92.3%위 위반율을 보여 전국 평균 94.0%의 위반율을 보였다.
특히 대구 노동청의 경우 점검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위반율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청의 경우 2005년 60.0%, 2006년 56.7%로 줄어들다 2007년 86.9%, 2008년 94.1%로 급격히 위반비율이 증가했으며 대구청 중 대구북부와 구미, 안동지청은 점검한 모든 사업장이 위반사업장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구미청의 15개 사업장중 무려 11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 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를 위반했다"며 "대부분의 임산부와 18세 미만의 근로자들이 야간근무와 휴일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여성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며 설상 알고 있더라도 해고우려로 말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며 "많은 임산부 근로자들이 야간근무로 인해 조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으로 명시가 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단속에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이 가해져 효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