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물에 사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사용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농민들에 대한 농약 사용 홍보와 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안양동안을)의원은 15일 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산물 잔류 농약 실태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의하면, 식약청은 지난 2007년 지리적 표시 등록 특산물 17품목(서산마늘, 의성마늘, 단양마늘, 남해마늘, 괴산고추, 무안양파, 창녕양파, 철원쌀, 성주참외, 충주사과, 정안밤, 경산대추, 정선황기, 장흥표고버섯, 청양구기자)을 선정해 농약 잔류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특산물 302건의 분석시료 중 40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어 13.2%의 검출률을 보였으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없어 잔류농약 관리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잔류통약이 검출된 40건 중에서 해당 특산물에는 사용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약이 57%(경산대차, 성주참외, 청양구기자)나 검출된 것으로 밝혀져, 오히려 기준설정 농약사용비율(43%)보다 높았다.
심 의원은 “요즘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에 불안감이 커져 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특산물의 경우에는 농약사용량도 적고 농약잔류허용기준 또한 잘 지켜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사용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많은 것으로 밝혀진 만큼 식약청은 추가적인 농약 기준설정을 마련하고, 재배 농민들에 대한 올바른 농약 사용법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