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북한을 탈북해 중국호구를 만들기 위해 중국 공안에게 청탁한 탈북자 박모(36)씨와 한국 입국을 도운 내국인 박모씨 등 2명을 14일 검거했다.
탈북자 박모씨은 지난 1998년 5월경 북한을 탈북해 중국 흑룡강성 등지에서 체류타 국내 입국을 위해 내국인 박모(57)씨와 공모해 브로커 비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중국 호구책 및 신분증 등을 위조 2007년 국내 입국한 것이다.
현재 중국에 체류중인 탈북자들이 한국 입국 시도를 하기 위해 중국 브로커에게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