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쌀직불금 2007년 수령자 중 종부세 대상 주택 거주자가 11명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과천시의 쌀 직불금 수령자 120명 중 6억원 이상 종부세 납부 대상 주택 소유자가 11명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이 소유한 농지는 경남과 충남, 충북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과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쌀 직불금 수령대상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관내 경작자는 35명(29.1%)으로 경기도 남부지역 경작자 32명(26.7%)을 제외하더라도 부당 수령자로 의심되는 원거리 경작자는 53명(44.2%)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종부세 납부자들의 경우 '8년간 농사를 지으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 의심되는 대상자"라면서 "정직하게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말고 쌀 직불금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잘못 지불된 직불금은 당연히 환수되어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과태료 및 형사처벌까지 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며 "국정감사 이후 쌀소득보전직불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