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큰 파문이 일고 있는 쌀 소득 직불금 부당 수령 파문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쌀 직불금 부정 수령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철저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수희 의원은 16일 광주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은 사람들이 쌀 직불금을 수령하는 것은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69조에 농지소지자가 8년 이상 자경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71조에는 자경이 인정될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것에 대해 증여세 100%가 비과세된다”면서 “이것이 악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했다.
그는 이어 “광주청의 최근 3년간 양도세 감면 현황을 보면 2005년~2006년 굉장히 뛰었고, 2006~2007년 두 배로 뛰었다”며 “농지에 대한 양도세가 많은데, 양도세가 이렇게 껑충 뛰는 것은 이것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