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동호회 등 위반 사례 다수 적발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단체 생일파티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들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0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는 최근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신고됐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돼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며 "2개 볼링동호회 회원 18명이 모여 단체로 볼링시합을 하거나 방문판매원 7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신년모임을 갖고 취식을 한 사례도 보고됐다"고 밝혔다.
또 ▲한강공원에서 매주 20명 이상이 턱까지 마스크를 내린 채 달리기모임 참여 ▲대학교·호프집 등에서 10명 이상의 인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모여 생일파티 진행 ▲펜션에서 7명 전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사적모임 진행 ▲꾸준히 회원을 모집해 매주 식당에서 와인관련 소모임 진행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임 단장은 "3차 유행을 감소세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요소 중 하나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였다"며 "3차 유행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