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이고 신속한 피해보상 법제화 방안 촉구 예정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소공연은 내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업종 대표들이 참가해 ▲코로나19 피해현황을 호소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현실적이고 신속한 피해보상 법제화 방안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보상의 소급적용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할 방침이다.
소공연은 앞서 지난 27일에도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손실 보상의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또 ”헌법 정신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즉각 구현돼야 한다“며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피해, 바로 그것을 정부는 즉각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