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대전, 광주 등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자체 등과 함께 울산지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울산지역에는 현재 4곳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대안교육시설은 모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이외에 1곳도 문을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2곳은 학생들이 기숙하면서 교육받고 있다. 학생과 교직원 대상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한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나머지 2곳은 방학으로,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울산시교육청은 지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을 울산시와 공유하고,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방역수칙 지침도 각 기관에 안내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자체와 함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지침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 형태나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입소자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하거나 그 외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 형태나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해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 활동이 금지된다.
대안교육시설은 대안학교, 대안교육위탁기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으로 나뉜다. 대안학교와 대안교육위탁기관은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교육청과 위탁계약을 맺은 곳으로 졸업하면 학력을 인정받는다.
한편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정안’(대안교육기관법)은 내년 1월 13일 시행된다. 인가받지 않은 대안교육시설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