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화성 송산~진안 간 광역상수도 5단계 이설 공사 과정에서 일으킨 ‘상수도관 파열 사고’는 인재(人災)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본보 지난15일자 사회면 보도)
더욱이 한국수자원공사는 단수 조치 후 복구 작업을 실시하면서 이설 공사 전에 화성시와 협의했던 ‘단수 불가’ 방침까지 무색케 만들었다.
화성시는 지난 6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성남권관리단(이하 ‘수자원공사’) 측에서 보내 온 단수 요청에 대해 단수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
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에서 송산~진안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공사 구간 내 저촉되는 광역상수도 5단계(화성1관로) 이설 공사를 위해 단수 요청을 해 왔다”며 “하지만 단수 조치 후 발생될 수 있는 지역경제 손실과 48시간 이상 소요되는 급수 정상화 등을 이유로 단수불가 방침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수자원공사 측은 작업 전 안전 관리 소홀은 물론 부품 확인 절차까지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같은 지적은 수자원공사가 문제의 송수관 이설 공사를 실시하기 전 화성시와 단수없이 연결하는 공법, 즉 ‘부단수 공법’으로 시공키로 협의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상수도 시공업체들은 “부단수 공법으로 공사를 실시할 경우 우선적으로 ‘작업장 안전 관리’ 및 ‘부품 확인 절차’ 등을 제대로 지켜야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해 인재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수자원공사 측이 복구 작업을 위해 단수 조치를 취하면서 화성시 급수수용가와 공장 및 상업지역의 경제적 손실까지 불러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는 시 상수도사업소 측의 ‘단수 협조 요청 회신’ 중 단수 불가 사유에서 잘 나타나 있다.
시 상수도사업소는 수자원공사의 단수 협조 요청을 받아 줄 경우 ‘화성시 급수구역 절반 정도의 단수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급수수용가와 공장 및 상업지역 단수로 인한 손실 규모를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이설 공사의 작업이 예정 시간 안에 완료되어도 화성시 배수지 체류 시간이 12시간을 넘지 못해 그 이후 배수관로 공기를 빼는 작업과 가압장 정상화 등 급수 수용가까지의 통수시간이 48시간 이상 소요돼 단수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조성진 차장은 “고무패킹이 잘못되면서 누수가 조금 난 상황”이었다며 “36시간 이후 단수 절차를 밟아 복구 작업을 완료해 별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9억54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송산~진안 간 광역5단계 이설 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D건설(주)과 S공영(주)이 시공토록 하는 과정에서 지난 8일 제수밸브 이음새 부분 하자로 상수도관 파열 사고까지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