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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간 절반 단축 추진

김부삼 기자  2008.10.22 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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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민원사무처리세칙’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세칙은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민원사무심사관, 민원후견인제, 민원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합민원 신청시 정확하고 빠른 심의를 위해, 서류접수 24시간 이내에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서의 팀장을 위원으로 하는 ‘민실무종합심의회’ 를 개최해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장기 미해결 민원과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문제가 복잡한 인·허가 업무 등에 대해선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명주식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은 이번에 제정한 세칙을 바탕으로 복합민원 접수시마다 2일이내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 앞으로 민원처리기간을 50%이상 단축해 민원인 편의에서 행정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난 9월, 5개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거주자 등 2만여세대에 ‘황해경제자유구역 민원처리 안내’ 팸플릿을 제작 발송했으며, 화성·평택·아산·지곡지구 등 원(遠)거리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송처리제’시행과 민원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신속한 ‘핸드폰 문자통보제’를 실시해 민원인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고 있다.
한편 금년 7월22일 당진군에 개청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내 지적, 농지, 산지, 공업, 건축, 환경 등 8개분야 48종의 각종 민원사무를 시·군으로부터 인계받아 20일 현재 538건의 민원을 처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