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스타항공 재무부장인 A씨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조카로 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약 100억원에 매도해 약 4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약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5~2019년에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은 지난해 8~9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한 횡령과 배임, 회사지분 불법 증여 혐의로 이 의원과 경영진을 고발한 바 있다.
노조와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2015년 자녀에게 이스타항공 주식을 편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협력사에 압력을 가해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임직원을 상대로 이 의원에 대한 후원금 납부를 강요한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이스타항공을 압수수색하는 등 경영진을 수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