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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부조리 신고 최고 3천만원

김부삼 기자  2008.10.22 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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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22일 공무원의 엄격한 공직 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깨끗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 및 일반시민 신고자에 대해 향응, 금품 수수액의 최고 20배, 부당이득 및 교육재정 손실 신고 시 추징·환수액의 20%이내(한도액 3천만원)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공직자 비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적용시기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10월 22일 입법예고 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보상금을 신고금액의 최고 20배까지 지급하고 신고대상을 교직원 뿐 아니라 일반시민까지 확대한 것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인천이 최초로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신고하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방법은 공무원의부조리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금번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인천교육이 보다 맑고 투명해져 나아가 시민들로부터 더욱 신뢰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