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에서는 최근 소방관을 사칭한 ‘소화기 강매’또는 ‘충약강요’등의 행위가 있어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관 사칭 소화기 강매행위’단속을 실시한다.
연천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발생도가 높아지는 가을ㆍ겨울철에는 소방관을 사칭하여 소화기 강매 및 충약업자들이 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해 소화기 약제를 충약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소화기를 수거, 실제로는 충약을 하지 않고 간단한 외관청소 및 스프레이를 도색만 하고 난 후 1대당 2~3만원의 충약비용을 받는 등 불법행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천소방서 관계자는 이런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 또는 소방서 방문 및 전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및 700만원 이하 벌금에 가한다.
소방관서에서는 직접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소화약제를 충약하지 않으며, 만일 소화기 강매 및 약제교체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요구하여 확인해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