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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21대책’ 주택거래 활성화 기대

김부삼 기자  2008.10.22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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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내달 대폭 해제될 전망이다. 해제지역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서울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기지역을 위주로 해제 대상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영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21일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계획과 관련해 “가격 하락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가능하면 많이 해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 분당 일산 평촌 등 5대 신도시를 포함해 집값이 내린 경기도 전지역을 해제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언급해 주요 해제지역이 경기도 위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집값이 여전히 비싼 데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인천시는 신도시 영종도 개발로 집값이 많이 오른것을 감안해 계속 투기 지역으로 묶어 둘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는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가운데, 2개월간 월평균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 상승률보다 30%이상 높거나 1년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된다.
또 국토부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2개월간 주택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주택 분양계획이 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시·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올해 1월30일을 기준으로 주택투기지역은 강남구 등 서울 25곳과 서구 등 인천 8곳, 수원 장안·권선·팔달·영통구 등 경기 39곳 등 수도권 지역 72곳이 지정돼있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지 않는 등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완화된다. 이번 정부의 조치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