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 요구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당시 진단키트 시장을 장악했던 씨젠(096530)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과징금 및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각서 제출요구 등이다. 다만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이날 오전 9시 36분 씨젠은 전날보다 8천300원(4.61%) 하락한 17만1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젠은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매출원가·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씨젠은 또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과대 계상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씨젠에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