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을 받고 있는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 등에 대한 고발인 소환조사를 계기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는 23일 이 전 차관을 고발한 민노당과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 전 차관에 대한 고발 배경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 15일 이 전 차관에 대한 고발장에서 “2008년 2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으로 임명되기 직전 ‘자경확인서’ 까지 엉터리로 작성하고 위조해서 서울 서초구청에 쌀직접지불금 신청을 한 것은 고위 공직자로 임명되고 난 뒤 뒤따르는 재산공개과정에서 위장 전입을 통한 농지취득이라는 사실이 들통 날 것에 대비해 저질러진 또 다른 불법행위“라며 ”이는 형법 소정의 사기미수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에 대한 고발인 조사와 함께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의원 2명과 전윤철 감사원장 등 기타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키로 하고 다음주까지 이들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모두 마치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은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국정조사기간 이전에 피고발인을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최종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국정조사 기간 이전까지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이때 피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할지는 국정조사 세부 일정 등을 보고 좀 더 검토를 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날 쌀 소득직불금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대해 고발을 추진키로 했다.
이낙연 농식품위원장은 이날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감 도중 특정 증인 한 사람만 고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오늘은 이 전 차관에 대해 고발한다는 정치적 합의를 했다고 치고, 다른 불출석 증인 문제를 논의할 때 이 합의를 존중해 이 전 차관의 고발 문제를 논의하자”고 정리했다.
이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이 전 차관의 불출석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그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이계진 의원은 “이 전 차관의 불출석 문제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의결한 뒤 나머지 증인에 대한 심문은 계속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