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쌀 직불금 부정 수령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이에 따라 부정수령자 전체에 대한 대규모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쌀 직불금 부정 수령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자격을 속이고 돈을 받았다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쌀 직불금 부정 수령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성 판단도 사실관계가 좀 더 분명해진 뒤에 해야 한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농지법은 1996년 이후 논을 취득한 경우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면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부모 등 제3자가 농사를 지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된다.
김 장관은 신중한 태도를 취했지만 현재 검찰이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과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의원 등에 대한 수사 의지를 밝힌 상태여서 향후 쌀 직불금 전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 확대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2006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사람은 17만여 명이며 이 가운데 공무원만 4만여 명에 달해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한편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주현)는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고발한 민주노동당 관계자를 28일에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이날 민노당 배모 국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배 국장 측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다음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조사 일정을 늦췄다. 검찰은 배 국장을 상대로 이 전 차관을 고발한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민노당 관계자들은 이 전 차관의 직불금 부당 신청과 관련해 강기갑 의원과 함께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고발 취지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려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