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 질환자에게 사용한 일회용 의료기기를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부천 소사구의 S병원에 대해 검찰이 의료기기 납품업체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3일 S병원에 혈관조영용 카데터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납품한 서울 영등포구의 ‘U’약품 사무실 등에서 치료재 납품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컴퓨터 본체와 하드디스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S병원은 2003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환자에게 사용한 혈관조영용 카데터안내선과 카데터, 관상동맥 확장용 풍선카데터 등의 일회용 의료기기를 신품으로 속여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6억5700여만 원을 청구,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S병원에 일회용 의료기기를 납품한 ‘U’약품의 세금계산서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허위거래 명세서 작성, 발행 여부와 허위거래명세서 작성에 납품업체 개입 여부, S병원에 실제로 납품한 금액을 비롯해 S병원 관계자들의 범죄혐의를 명확히 밝힌다는 계획이다.
심장혈관 전문병원으로 유명한 S병원은 200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에서 카데터 구입량에 비해 사용량이 과다한 사실로 적발돼 2억4800여만 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를 당하자 과다청구만 적발된다는 허점을 악용, 2003년 8월부터 납품업체와 짜고 19억7200여만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사용량을 부풀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