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원칙 재판 중 사안 언급 않는다"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서 실형을 받은 가운데, 청와대는 구체적인 판결내용 확인 후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역임 인사 중 유죄로 법정 구속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9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도 다르게 진술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 전 장관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혐의 중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환경부 공무원들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임원들에 대한 사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